『문학과 종교』 투고규정

 

[학회지 발간]
1.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하되 매년 제1호(3월 31일 발간)는 1월 31일, 제2호(6월 30일 발간)는 4월 30일, 제3호(9월 30일 발간)는 7월 31일, 제4호(12월 31일 발간)는 10월 31일 마감한다.

 

[논문의 내용]
2. 투고 논문의 내용은 문학과 종교의 학제적 연구의 틀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독창적 내용의 글이며, 투고 이전에 다른 저널에 발표된 글이 아니어야 한다. 재심사 혹은 반려 처리된 논문의 재투고는 2회까지로 한정하고 3회 투고 시에는 자동 반려처리 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3회까지 투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투고 자격]
3.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의 회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평생회원을 제외하고 모든 투고자는 투고 시 학회 계좌로 가입비 60,000만원 (입회비 30,000원 + 연회비 3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원고분량과 형식]
4. 한글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외국어 논문은 5,000단어 내외로 한다.
5. 모든 논문은 국문 및 영문 요약(10∼15행)을 반드시 첨부한다. 또한 국문 요약과 영문 요약의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어 5∼10개를 각각 명기해야 한다.

 

[원고작성요령]
6. 발간규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상관없이 "반려"할 수 있다.


[원고제출]
7.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한글(HWP) 파일 또는 MS Word 파일(영어논문의 경우)로 작성하여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논문게재 신청서와 함께 학회 논문투고 이메일계정과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8. 영문원고와 영문요약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아 제출한다.
9. 심사의 공정을 위하여 필자의 이름과 대학 이름을 논문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필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한다. 연구비 수혜사실도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수혜 사실은 게재확정 후 교정 시 첨부한다.
10. 수정 요청을 받을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여 7일 이내에 수정한 내용에 대한 수정결과 보고서와 수정한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수정제안에 응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수정제안에 대하여 응하지 않거나, 수정제안대로 수정되지 않으면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11.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게재료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료(심사비 포함)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36만원을, 일반논문은 2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소정의 분량, "20쪽"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분량만큼 1쪽 당 1만원의 조판료를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12. 투고자는 자신의 정보를 영문으로 다음과 같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한다. 필자명은 bold체로 하고, 5행 이내로 작성한다.
[예]
Notes on Contributor:
Hyoun-soh Kim is Assistant Professor of English at Sahmyook University. She teaches American Novel and Nineteen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She has published on Hawthorne, Melville, Emerson, Poe, and others. She is currently working on religion and literatur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Email: beauty@syu.ac.kr


[경과규정]
1. 본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 1차 규정개정: 2001년 4월 30일
3. 2차 규정개정: 2006년 2월 14일
4. 3차 규정개정: 2008년 9월 17일
5. 4차 규정개정: 2011년 7월 14일
6. 5차 규정개정: 2013년 9월 28일 (단 2013년의 경우는 제3호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7. 6차 규정개정: 2014년 8월 21일
8. 7차 규정개정: 2015년 8월 20일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7년 8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구성
제2조(구성인원)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전 소위원회와 월례 연구발표회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술지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전·현직 회장회의에서 별도로 선출하고, 그 임기를 5년으로 하여 편집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학술지 발행과 출판의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한 결책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항(편집위원장 자격)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총무이사직과 편집이사직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대학에서 직급이 교수인 회원이어야 한다.
제2항(편집위원장 조건)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학술지 발간의 국제표준화 목적에 맞게 영문논문작성법(MLA)에 따라 영문으로 학문적 글쓰기가 가능한 분이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제1항 편집위원은 국내외 회원 중에서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술지 발행과 출판의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한 결책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가) 학술연구실적, 나) 대외학술활동, 다) 학회기여도, 라) 전공분야 기여도, 마) 지역적 분포 단, 타 학회와 3개 이상 복수로 편집위원을 맡은 회원은 편집위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능
제5조(발행)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문학과 종교(Literature and Religion)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6조(심사)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편집위원 또는 각 세부 전공 영역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투고 논문을 이들에게 심사 의뢰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7조(발효)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4장 회의
제8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참석으로 구성되며, 출석 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10조(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문학과 종교의 학제적 연구의 틀 안에 포괄될 수 있는 전문적 내용의 글이어야 한다.
제11조(내용의 창의성)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2조(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 및 발간규정에 적합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구성 및 전개방식의 적절성) 논문은 문학과 종교학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인 논문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제14조(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 문제의 제기, 연구의 설계 및 결과 분석의 과정이 각각의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5조(접수 및 사전심사) 투고자는 발행 예정일 60일 전까지 논문을 논문게재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고, 편집회의는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제16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에 통과한 논문들을 영역별로 정리한 후,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양식, 투고 논문, 학회연구윤리 준수 이행 점검표(Check List) 등을 심사 위원에게 보낸다. 이때 각 투고 논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제17조(심사)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반려'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 요구 사항을 소정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위원의 판정이 당해 호 게재(수정 후 게재 포함)와 당해 호 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 반려)로 상이할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제 20조 1항(논문의 수정) 수정제의서에 따라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결과보고서를 수정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기타)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22조(예외)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회의에서 일반관행에 따라 심의하고 결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제정된 편집위원회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차 규정 개정: 2011년 7월 14일
부칙 3. 2차 규정 개정: 2013년 9월 28일
부칙 4. 3차 규정 개정: 2014년 8월 21일
부칙 5. 4차 규정 개정: 2015년 1월 15일
부칙 6. 5차 규정 개정: 2015년 8월 20일


[원고제출처]
편집위원장 김용성(삼육대) 교수 연락처: immanuel0115@syu.ac.kr
학회 논문투고를 위한 이메일 계정:  liteligion@syu.ac.kr

[논문게재신청서 다운로드] 



회장 박소진 (04310)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총무 유현주 (03016)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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