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종교』 발간규정

1. [발간일정] 『문학과 종교』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연 4회 발행한다.

 

2. [논문배열 순서] 한글 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3. [논문발간양식] 아래의 형식대로 논문을 발간한다. (뒤에 나오는 예 참조)

1) 논문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쓸 경우 영어로 쓰도록 하며, 모든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단 논문에서 성경을 포함한 각 종교의 경전으로부터의 인용은 해당 분야의 표기법을 따를 수 있다.
2) 본문에 한자와 영문을 쓰지 않되,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넣어 처리한다. 단 제목은 한글만을 사용한다.
3) 한글 논문 속에 외국어로 된 인명이나 작품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에는 괄호 속에 원문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인용문은 번역하고, 작품의 경우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병기하며, 이 때 쪽수는 원문에 표기한다(인명이나 지명의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을 존중하되, 결정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4)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가. 한글 논문에서 따옴표 ' ' 혹은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나. 영문 논문에서 따옴표 ' ' 혹은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다. 강조어구가 포함된 문장을 인용했을 때에는 원문의 강조임을 괄호 속에 표시한다.
예: (419, 원문강조)
5) 단순 인용 각주는 가급적 달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문의 논의 전개에 꼭 필요한 정보일 때, 그리고 재인용이어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각주로 처리한다.
6) 세 문장 이하를 인용할 경우, 인용의 시작과 끝에 큰따옴표(" ")를 붙여 본문 속에 처리한다.
7) 앞에 언급되지 않은 규정은 MLA 지침서의 규정을 따르되, 국내서적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아래의 요령에 따른다.
가. 인용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역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면수.
나. 각주로 처리하는 경우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역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면수.
8) 인용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했거나 언급한 문헌만 기록한다. 한글로 작성된 국내 문헌은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여 ABC순으로 하고, 국내문헌의 경우 영문 표기 위에 국문으로 문헌정보를 한 번 더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서지 항목의 길이가 한 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줄부터 5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Beckett, Samuel. Endgame. New York: Grove, 1958. Print.
Middleton, Darren J. "Religion and Literature's Unfinished Story." Religion and Literature 41.2 (2009): 149-57. Print.
양병현. 『디지털 시대 휴머니즘』. 서울: 동인, 2011. [『디지털』로 표기]
[Yang, Byung-hyun. Digital Age Humanism. Seoul: Dongin, 2011. Print.]
_____.  「해리 포터 시리즈에 나타난 종교적 의의: 죽음과 숭고한 사랑」. 『문학과 종교』 18.2 (2013): 113-44. [「해리 포터 시리즈」로 표기] 

[ _____. "Religious Significance in the Harry Potter Series: Death and Sublime Love." Literature and Religion 18.2 (2013): 113-44. Print. 

. 「<아바타>를 통해 본 자연종교와 청교도 정신의 융합」. 『문학과 종교』 15.3 (2010): 41-65. [「아바타」로 표기]
[ _____. "The Fusion of Religion of Nature and Protestant Virtues in Avatar." Literature and Religion 15.3 (2010): 41-65. Print.

Webb, Eugene. The Plays of Samuel Beckett. Seattle: U of Washington P, 1972. Print.
9) 논문의 분량은 A4용지 12쪽 내·외로 한다.
10) 모든 논문의 앞에는 영문 요약(10∼15행)을, 뒤에는 국문 요약(10∼15행)을 첨부해야 한다.
11) 영문원고와 영문요약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아 제출한다.
12) 영문 및 국문 요약의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어 5∼10개를 각각 명기해야 한다.
1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교신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게재 논문 저자의 영문 성명은 다음의 예를 따라 표기한다. (예: Gil-dong Hong)
15) 논문의 앞에 영문 요약(10∼15행)을 첨부한 후에 하단에 연구자의 정보를 기입한다. 국문 요약(10∼15행)은 논문의 맨 뒤에 첨부한다.
16) 본 학회지는 다음의 문구를 명시한다.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이 도서의 판권 및 저작권은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의 소유임으로 무단 전재나 복사를 금합니다.
17) 본 학회지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경과규정]
1. 본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 1차 규정개정: 2001년 4월 30일
3. 2차 규정개정: 2006년 2월 14일
4. 3차 규정개정: 2008년 9월 17일
5. 4차 규정개정: 2011년 7월 14일
6. 5차 규정개정: 2013년 9월 28일 (단 2013년의 경우는 제3호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7. 6차 규정개정: 2014년 8월 21일
8. 7차 규정개정: 2015년 8월 20일

 

 

원고심사 및 게재규정

1.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되 제1호는 1월 31일, 제2호는 4월 30일, 제3호는 7월 31일, 제4호는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2. 기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구성한다.
1) 사전심사: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요령 준수 여부,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인용문헌의 적절성, 논문작성법 준수, 학술지 발간 취지 부합 여부, 학회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유사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심사를 위한 논문을 선별한다.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 시에 반드시 KCI 유사도 검사 시스템과 국·내외의 각종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투고논문의 제목, 주제어, 인용문, 본문 등의 유사도를 조사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회의에 참여하여 이를 확인한다. 사전심사에서 반려로 판정된 논문은 당호게재를 불허한다.
2) 본심사: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기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결정, 위촉한다. 투고된 논문 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동의가 있을 경우 심사에 통과하여 당호 게재 가로 간주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후 당호 혹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편집위원장은 본심사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논문의 작성법과 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심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위촉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평가하고, 심사평가란에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반려" 중 택일하여 날인한다.
1) 창의성(10): A(10), B(9), C(8), D(7), E(6)
2) 논지의 명확성(10): A(10), B(9), C(8), D(7), E(6)
3) 논증과정(10): A(10), B(9), C(8), D(7), E(6)
4) 문단 간의 연계성(10): A(10), B(9), C(8), D(7), E(6)
5) 인용 근거의 정확성(10): A(10), B(9), C(8), D(7), E(6)
6) 구성의 밀도(10): A(10), B(9), C(8), D(7), E(6)
7) 문장의 명증성(10): A(10), B(9), C(8), D(7), E(6)
8) 논문의 형식(30): A(30), B(28), C(25), D(20), E(10)

게재: 95점 이상
수정 후 게재: 80-94점
수정 후 재심: 70-79점
반려: 70점 미만

 

4. 심사위원은 심사 후 상세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당호에 게재할 것인가의 여부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6. 편집위원장은 원고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게재 여부를 통지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와 편집위원장의 수정 제안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7. 심사위원의 수정 제안에 대하여 투고자 측에서 답변이 없거나, 수정 제안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수정 제안에 투고자가 응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소명 내용을 해당 심사 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편집회의를 통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8. 편집회의에서 당호 게재를 허락하지만 재심을 요구한 경우, 투고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재심을 판정했던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편집위원장은 수정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수정논문을 검토하여 출판사에 보낸다.

 

[경과규정]
1. 본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 1차 규정개정: 2001년 4월 30일
3. 2차 규정개정: 2006년 2월 14일
4. 3차 규정개정: 2008년 9월 17일 (단 2008년의 경우는 제2호를 9월 30일에 발간한다.)
5. 4차 규정개정: 2011년 7월 14일
6. 5차 규정개정: 2013년 9월 28일 (단 2013년의 경우는 제3호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7. 6차 규정개정: 2014년 8월 21일
8. 7차 규정개정: 2015년 8월 20일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7년 8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문학과종교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구성
제2조(구성인원)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전 소위원회와 월례 연구발표회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술지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전·현직 회장회의에서 별도로 선출하고, 그 임기를 5년으로 하여 편집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학술지 발행과 출판의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한 결책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항(편집위원장 자격)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총무이사직과 편집이사직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대학에서 직급이 교수인 회원이어야 한다.
제2항(편집위원장 조건)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학술지 발간의 국제표준화 목적에 맞게 영문논문작성법(MLA)에 따라 영문으로 학문적 글쓰기가 가능한 분이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제1항 편집위원은 국내외 회원 중에서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술지 발행과 출판의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한 결책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가) 학술연구실적, 나) 대외학술활동, 다) 학회기여도, 라) 전공분야 기여도, 마) 지역적 분포 단, 타 학회와 3개 이상 복수로 편집위원을 맡은 회원은 편집위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능
제5조(발행)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문학과 종교』(Literature and Religion)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6조(심사)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편집위원 또는 각 세부 전공 영역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투고 논문을 이들에게 심사 의뢰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7조(발효)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4장 회의
제8조(편집회의)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참석으로 구성되며, 출석 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10조(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문학과 종교의 학제적 연구의 틀 안에 포괄될 수 있는 전문적 내용의 글이어야 한다.
제11조(내용의 창의성)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2조(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 및 발간규정에 적합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구성 및 전개방식의 적절성) 논문은 문학과 종교학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인 논문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제14조(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 문제의 제기, 연구의 설계 및 결과 분석의 과정이 각각의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5조(접수 및 사전심사) 투고자는 발행 예정일 60일 전까지 논문을 논문게재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고, 편집회의는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제16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에 통과한 논문들을 영역별로 정리한 후,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양식, 투고 논문, 학회연구윤리 준수 이행 점검표(Check List) 등을 심사 위원에게 보낸다. 이때 각 투고 논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제17조(심사)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반려’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 요구 사항을 소정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위원의 판정이 당해 호 게재(수정 후 게재 포함)와 당해 호 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사, 반려)로 상이할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제 20조 1항(논문의 수정) 수정제의서에 따라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결과보고서를 수정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기타)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22조(예외)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회의에서 일반관행에 따라 심의하고 결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제정된 편집위원회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차 규정 개정: 2011년 7월 14일
부칙 3. 2차 규정 개정: 2013년 9월 28일
부칙 4. 3차 규정 개정: 2014년 8월 21일
부칙 5. 4차 규정 개정: 2015년 1월 15일
부칙 6. 5차 규정 개정: 2015년 8월 20일



회장 박소진 (04310)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총무 유현주 (03016)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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