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과종교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년 8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문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월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학자의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연구의 학문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보편적 연구 윤리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 5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전임 회장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편집위원장과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역대 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승인: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2) 조건부 승인: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심각하게 위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보완 후 재심사: 기존의 연구가 상당하게 본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4) 부결: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5) 기존의 연구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공동저자 포함)에 대하여 향후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영구 금지하고, 회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함. 학술지에 게재 후 부결 판정되었을 시 해당 논문을 온라인 탑재에서 내리고,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며,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함. (단, 2014년도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교육부 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3.24)에 의거 동 훈령 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을 소급적용한다.)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기타)
1. 연구윤리 위반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 하여금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투고자 및 심사자를 위한 이행 점검표(Check List)를 작성하고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5.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투고자 및 심사자를 위한 이행 점검표(Check List)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에서 투고논문의 주제어를 포함한 관련 핵심 주제들을 국·내외의 각종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여 조사한다.
2)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에서 투고논문의 본문 내용과 인용문헌(Works Cited) 자료에 대하여 국내·외 자료를 통해 표절여부를 조사한다.
3) 편집위원장은 사전심사와는 별도로 논문의 게재 확정 이전에 KCI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논문의 제목, 주제어, 인용문, 본문 등의 유사도를 재조사한다.
4)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같은 기관의 심사위원이 배제되었는지 조사한다.
6.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회의 참석을 통하여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점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회장 박소진 (04310)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총무 유현주 (03016)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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